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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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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선거중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백현종 통합진보당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와 지난달 29일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장 후보 사퇴, 지난달 16일 이영순 통합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사퇴 등을 언급하며 "또 다시 ‘먹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현행법 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며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보조금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사퇴 등으로 입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 적격선거운동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으며, 사전투표제 도입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 연계주장의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선 외에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결선투표 제도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유로 선거보조금 회수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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