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0% 이상 국고 지급…15% 넘으면 전액 보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는 유효득표율 10% 이상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려면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제한액 범위 내에서 돌려받게 되며 그 이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4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는 37억30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최대 2억50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거비용 보전, 그런 거였군" "선거비용 보전, 그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였어" "선거비용 보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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