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1)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선거 사무원이 인증샷을 찍으면 안된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1동 투표소에서 B(50)씨가 시장·교육감·구청장 투표 등 1차 투표를 했지만 2차 투표를 앞두고 투표용지 4장을 찢었다. B씨는 술에 심하게 취해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8시40분께 남구 주안도서관 투표소에서는 C(51)씨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나는 000에게 투표했다”고 외치다 선거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C씨는 이어 선거관리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목에 걸린 패용증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C씨를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충북 청원군의 한 투표소에서도 D(30)씨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술에 취한 D씨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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