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경이 해체까지 가게 된 '50가지 죄' 내부 성찰…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
'해경 해체'를 맞은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50가지 '죄'를 담은 반성문이 등장했다.
이 50가지 죄는 사고원인 관련 죄 20가지, 구조 관련 죄 20가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10가지 죄로 구분된다.
손 경정은 우선 사고원인에 관한 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 관리, 해경이 해수부의 걱정거리를 떠맡음)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데,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 운항면허 발급(권한, 면허조건 명시)기관과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은 죄 △ 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죄 △ 일부 국제여객선(항만청), 내항여객선(해경)이 관행적으로 과적과 미고박을 해 왔는데도 세월호만 그런 것처럼 보도해도 아무 말 안 한 죄 △ 선원교육기관(해기연수원)이 비상훈련 요령에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 지 확인하지 않은 죄 등을 들었다.
구조와 관련해서는 △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은 죄, 122 홍보 좀 해달라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 안한 죄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 △ 60년 역사상 구조활동과 관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죄 △ 천안함 사고당시 해군함정은 여러척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죄 △해경이 사고예방과 대응업무가 주 업무임에도 정보수사활동(5%) 때문에 해경이 구조를 못 한 것처럼 언론이 홍보하는데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죄도 들었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극한 조치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 해양협회 관련해서는 △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에 대비, 민간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수난구호법을 만들고, 정부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된 것을 말하지 않은 죄 △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7명)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 협회설립 초기 해양관련 다양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명의 부총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반성문'의 각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반성보다는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책임회피가 드러난다. 이를 두고 '빈정거림'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반성문이 조직 해체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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