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비판한 것과 관련, 해명
시의회는 "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의회사무실 상근의무가 없어 지역사무실 등에서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임위원장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상임위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이 수시로 찾아가 보고· 결재할 때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장소가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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