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근로자 수 10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사업장 중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지도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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