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논란 일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수년째 논란만 거듭하던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논란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20,500 전일대비 5,500 등락률 -2.43% 거래량 22,161,975 전일가 226,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2분기 실적발표 앞둔 애플…'팀쿡 후임' 터너스에 쏠린 눈 코스피, 1.38% 내린 6590대 마감…코스닥도 하락 임이자 재경위원장 "삼성전자 파업, 국가 경제에 충격…노사 대화 해결 호소" 대표이사인 권오현 부회장이 백혈병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는 한편,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구체적인 보상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사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권 부회장의 사과와 함께 제3의 중재기구 구성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백혈병 논란 일지.
▲2005년 6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2007년 3월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2007년 6월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2008년 4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2008년 5월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2009년 7월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2010년 1월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2010년 7월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2010년 11월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2011년 7월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2011년 8월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2012년 4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2012년 9월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2012년 11월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서한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2012년 12월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협상수용 의사 전달 및 실무협의 제안
▲2013년 1월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2013년 1월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2013년 12월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2014년 2월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2014년 2월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 '삼성투모로우'에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반박 및 해명글 게재 "영화가 만들어 낸 오해가 안타깝습니다"
▲2014년 4월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2014년 4월11일=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 삼성전자에 공식 전달
▲2014년 4월14일=삼성전자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제안 받고 진지하게 검토 중"
▲2014년 5월14일=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백혈병 근로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하겠다. 제3의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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