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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애타는 눈빛 외면한 '멀뚱멀뚱'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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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할 시간 있었는데 선체 진입하지 않아…檢,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세월호 침몰 당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선체 진입을 통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의 초기구조 작전 문제로 인명 피해가 심화된 게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DFC 구조 동영상 분석 결과, 해경 관계자들은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구조했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다. DFC가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해경 헬기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16일 오전 9시30분께 좌현 쪽으로 45도 기울었다.
세월호가 점점 기우는 과정에서 승객들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다. 세월호는 오전 9시45분께 세월호는 62도로 기울었고, 10시17분께 108.1도로 기울었다. 한 학생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10시17분이다.

배가 기울었을 당시 신속하게 선체에 진입해 밖으로 대피하도록 이끌었다면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해경은 선체 진입을 주저한 채 배 주변을 맴돌며 밖으로 나온 승무원과 승객들만 구조했다.

세월호 'B-19' 선실에서는 해경이 밖에 있는 이들만 구조하는 장면을 안에서 지켜보며 필사적으로 구조를 호소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그들을 외면했다.
[세월호침몰] 애타는 눈빛 외면한 '멀뚱멀뚱'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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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경이 초기구조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정황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목포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또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 상황 시 대처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해경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승객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경이 방치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적용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다가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객 구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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