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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풍호 자드락길’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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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힐링시티 명품 길로 지식재산권 확보…“나지막한 산기슭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 뜻의 순우리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 자드락길’이 상표로 등록됐다.

8일 제천시 및 관광업계에 따르면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명품길 ‘청풍호 자드락길’이 지난해 4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최근 상표권 등록을 받았다.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이란 뜻의 순우리말로 청풍호 주변 50km에 이르는 7개 코스로 개발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제천의 대표적 도보여행코스다.

월악산국립공원, 청풍문화재단지,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등 각종 관광자원들과 이어지는 ‘청풍호 자드락길’은 빼어난 산세와 조망을 갖춘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나 있다.
이곳은 자연치유도시(Healing City) 제천의 대표적 힐링코스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올해의 관광도시로 뽑히는데도 한몫했다.

제천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걷는 길 개발에 따른 이름선정과 관련, ‘자드락길’의 상표권 출원으로 길 명칭에 대한 권리를 앞서 잡게 돼 지자체간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천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개발 때 상표권으로 권리를 확보해 제3자의 독점권을 제지하고 시민 누구나 지역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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