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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중 추락 사고' 가수 강인봉에 방송국 7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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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그룹 '나무자전거'의 멤버 강인봉(왼쪽)

포크 그룹 '나무자전거'의 멤버 강인봉(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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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 녹화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한 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OBS경인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4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녹화 스튜디오에서 OBS 프로그램 '스토리 콘서트 해후'의 녹화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1.05m 높이 세트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강씨는 골반과 고관절,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기타듀오 '나무자전거' 멤버이기도 한 그는 당시 3년 만에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었지만 앨범 활동도 사실상 중단했고, 수술 후에는 골반 운동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강씨는 이듬해 1월 OBS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는 리허설을 하기 전 출연자에게 무대 구조와 동선, 추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OBS 측에서 이 같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형광 조명이 설치돼 있었지만 강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방송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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