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 녹화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한 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OBS경인T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고로 강씨는 골반과 고관절,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기타듀오 '나무자전거' 멤버이기도 한 그는 당시 3년 만에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었지만 앨범 활동도 사실상 중단했고, 수술 후에는 골반 운동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송사는 리허설을 하기 전 출연자에게 무대 구조와 동선, 추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OBS 측에서 이 같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무대 가장자리를 따라 형광 조명이 설치돼 있었지만 강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방송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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