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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막는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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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설치·건축허가 지침 등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국토부, '건축 임의 규제·관행 신고센터' 설치

서울의 한 건축 공사 현장

서울의 한 건축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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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 올해 은퇴를 앞둔 이모씨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을 매입, 다가구주택을 지을 생각이었지만 규정을 알아보고 계획을 접었다. 그린벨트서 해제돼 주거지역이 됐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3층, 총 7가구 이하로만 짓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2. 다가구주택 소유주인 김모씨는 3년 전 건축 허가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텃밭을 만들었다. 텃밭은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도 떨어졌지만 지자체의 지침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지자체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건축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 마다 다른 건축기준에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민간 투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해 텃밭설치지침 등 15건의 숨은 건축 규제를 발굴해 폐지했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곳, 인천 2곳, 전북·대전 1곳 순이었다.

국토부가 폐지한 건축규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건축심의기준'으로 3곳의 지자체에서 발견됐다. 지자체가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기준을 요구하거나 주차건축물, 고시원 등으로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적용해왔던 것이다.
부산의 한 구는 상업지역에서 7층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허가 전 디자인 구조 등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해 왔다. 경기와 전북에선 자체적으로 주차 기준을 강화해 10대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할 수 없도록 해왔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출입구와 복도구조까지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해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관리하기 위해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홈페이지(www.kira.or.kr),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각종 규제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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