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법 분류체계를 형행 '사업별 분류'에서 '유형별 분류'로 바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에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미만 환자를 돌보던 단기보호시설에서도 하루 이상 치매 환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단기보호시설은 90㎡의 침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면 환자 4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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