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는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하면서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