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독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조대변인은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는 "알다시피 수년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