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조만간 안산시와 진도군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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