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익현)는 강정마을 전 회장 강동균씨가 “위법행위와 허위답변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011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번 제주를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에서 반대운동하는 분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씨는 “주민의 94%가 선정을 반대했고 김 전 총리는 강정마을에 온 적도 없다”면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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