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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회장, 총리 상대 ‘1원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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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7년부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강정마을 전 회장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익현)는 강정마을 전 회장 강동균씨가 “위법행위와 허위답변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사 추진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씨는 “설계변경 없이는 입출항이 불가능한데 총리실에서 허위 기술검증결과에 기초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김 전 총리는 2011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번 제주를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에서 반대운동하는 분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씨는 “주민의 94%가 선정을 반대했고 김 전 총리는 강정마을에 온 적도 없다”면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을 1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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