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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 회의록 공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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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한)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해 합격자 수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제1회부터 7회까지의 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되어 합격자발표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해 위험성이 크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면 발전적인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회의 자료 일부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참여연대가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자 곧바로 폐기주장을 철회하고 전자파일을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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