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
주휴수당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26.7%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4.7%,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특히 PC방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8%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26.1%였으며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11.3%는 일명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및 재해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율은 32.7%에 그쳤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절반 수준이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는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계약위반' 없는 아르바이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홍보와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주들이 노동상식을 몰라서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실시한다.
또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 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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