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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대박기변'은 장기고객 혜택… 보조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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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LG유플러스가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격대를 끌어내리며 함께 내놓은 '대박기변' 프로모션이 역풍을 맞았다.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LG유플러스는 "자사 장기고객에 대한 우대혜택일 뿐 우회 보조금으로 오해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 프로모션이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이자 불법 마케팅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대박기변 프로모션은 엄연한 요금할인 혜택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요금할인 상품으로 약관신고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박기변은 자사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 기기변경 혜택을 더욱 많이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오려는 목적의 보조금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경쟁으로 가겠다는 취지가 전혀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은 2년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기기변경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요금 약정할인 매월 1만8000원에 1만5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총 3만3000원을 할인해 주는 한시적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24개월 동안 가입을 유지하면 총 요금 할인액은 79만2000원(세금포함 87만1200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공짜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이나 일선 현장에 대박기변이 보조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라면서 "이같은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유통망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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