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9일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과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등 감사시스템의 근본 틀을 바꾸는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시ㆍ군에 산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권한도 확대한다. 시ㆍ군 재량에 해당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법규를 개정한다. 권고를 받게 되면 처리결과를 도에 통보해야 하며,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선 건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도는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고친다. 도는 징계 등의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를 바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 적극행정을 펼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해 도청, 공공기관, 시ㆍ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도는 적극행정을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불합리한 규제와 소극적인 자세로 인ㆍ허가를 지연 처리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4월 중에 감사담당관 내 일상감사팀을 사전 감사컨설팅팀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규칙'과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개정한다. 또 5월 중으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 조례를 제정, 감사실적 평가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개선안이 그동안 복지부동이라 불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이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5개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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