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위한 개인정보 보관 및 제공 규정 무효화
ECJ는 통신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국가 기관이 사법적 필요에 의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는 고객 정보를 최장 2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 수색에 관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ECJ가 "이 지침은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밝힘에 따라 통신회사와 각국 정부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단체 조 맥나미 회장은 "지난 8년간의 개인정보 남용이 이제 종식됐다. EU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불법으로 판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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