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대 대선, 조직적 개표부정 있었던 것처럼 악의적 표현”
검찰에 따르면 백서 공동 저자인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모씨는 “선관위 직원이 개표결과 조작을 시인했으며, 전 선관위원장은 조작사실 은폐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담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이 오류를 적절히 시정한 내용을 교묘히 조합해 조직적인 개표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악의적으로 표현했으며 모든 문제가 전자개표기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부정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백서에는 ‘개표부정을 시인했다’고 기재하고, 선관위 DB서버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부정은폐 목적으로 서버를 교체했다고 백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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