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바로 잡았다. 포털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포털사의 책임이 면해지고, 포탈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친 것이다.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바로 잡았다. 구글의 경우 포털사와 광고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게 사실상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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