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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구글, 불공정 검색광고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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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이 갖고 있던 검색광고 관련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포털의 문제로 광고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 물을 수 있고,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광고 약관에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포털사가 갖도록 돼 있었다. 또 광고주의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혜지 등을 포털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약관에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른 목적 이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제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이를 알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바로 잡았다. 포털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포털사의 책임이 면해지고, 포탈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친 것이다.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바로 잡았다. 구글의 경우 포털사와 광고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게 사실상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포털업체가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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