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조작’ 연루 의혹 검사 ‘불기소’ 처리 가능성 솔솔
검찰은 1일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내용의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원 파트너였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 신빙성을 살피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명시됐다. 공판담당 검사는 출입경기록에 발급날짜도 기재되지 않아 외형상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입경기록이 실제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 주선양총영사관에 발급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소장이 의혹을 받는 검사의 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검찰 수사팀이 담당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팀 역시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도 위조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는 위조본과 진본으로 밝혀진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을 같은 시기에 받았는데 검증을 위한 중국 측 회신이 오기도 전에 위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3~4일께 결과 발표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정원 실무 관계자 일부를 추가로 기소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누가 지시했는지, 왜 기획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가 검찰수사로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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