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 손해율 높아지고…정비점검 견적서 발급의무 없어 문제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자동차 때문에 속앓이를 앓고 있다.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ㆍ제도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륜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륜차는 경형(50cc 미만), 소형(100cc 미만), 중형(100cc 이상 260cc 이하), 대형(260cc 이상)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정비시장 규모는 약 6000억∼8000억원대 규모다.
문제는 이륜차는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륜차 표준 정비작업 시간 및 공임기준 미비로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다르다. 때문에 정비가 끝난 후 보험사에 수리 비용이 과다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고에 따른 보상시 보험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보험사 입장에서 오토바이 렌트비용도 부담이다. 수리를 맡기면 보험가입자는 이 때부터 오토바이를 렌트하는데 이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비해 오토바이 수리점들이 영세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가면 견적을 받고 수리가 종료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수리 전에 웬만하면 합의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영세한 오토바이 수리점들의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해당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륜차 공임기준 마련과 수리비 견적서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를 했다"며 "현 제도에서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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