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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대출할 때 내는 인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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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세금으로 내는 인지세 폐지를 추진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일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생계형 가계 부채가 늘고 있고 가처분소득 악화로 가계 부담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 현재 1년 세입이 6366억원에 달한다.

장 정책위의장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라며 "금전소비대차(일명 대출)를 과세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출 증가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세입은 1425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지만 4000만~5000만원 대출 시 4만원, 5000만~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 15만원, 10억원 이상에서는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한다.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장 정책위의장은 "인지세 폐지는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금융사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세가 폐지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5500만원 받을 경우 개인 3만5000원, 금융사 3만5000원 등 7만원의 부담이 없어진다.

장 정책위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위해 정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인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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