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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 계약시 계약 全 과정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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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예규에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계약금액이 인상돼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돼 개선된 것이다.

또 종전에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퇴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하도록 해 보증기관의 대체업체 선정과정 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가운데 하나가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못 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SW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해 추가 개발 업무 등을 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SW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개정된 공공조달 계약예규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적극반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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