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다가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할 당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외롭게 살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접근하면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설득 끝에 2시간여 뒤 스스로 흉기를 버리고 경찰에 붙잡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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