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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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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무단 휴·폐업, 업무보증 미 가입, 고령 중개업자 병환여부 등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까지 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일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 중개업자들은 1985년 이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해 온 사람들로 당시 양성화차원에서 이들에게 등록증을 부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 왔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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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령이 높고 영세해 각종 신고 의무에 소홀할 뿐 아니라 중개업자의 사망이나 병환 등으로 무단 휴·폐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중개보조원의 등록증을 대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2개조를 편성해 6월말까지 지역내 570개 중개업소 중 중개인사무소 142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우선 중개업자들 가족관계등록부를 일괄 조회, 사망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한다.
현장에 나가 신고 내용과 현장 영업실태를 비교 조사해 무단 휴·폐업을 했거나 업무보증에 미가입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9조에 따라 업무정지할 예정이다.

또 중개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직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휴·폐업을 유도하여 등록증 대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개인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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