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단 휴·폐업, 업무보증 미 가입, 고령 중개업자 병환여부 등 조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 중개업자들은 1985년 이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해 온 사람들로 당시 양성화차원에서 이들에게 등록증을 부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구는 2개조를 편성해 6월말까지 지역내 570개 중개업소 중 중개인사무소 142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우선 중개업자들 가족관계등록부를 일괄 조회, 사망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한다.
또 중개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직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휴·폐업을 유도하여 등록증 대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개인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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