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텔레콤 통신장애 현상으로 20일 일부 이용자들이 오후 6시께부터 5시간 이상 통화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제 사고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다시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주도록 돼 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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