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 전원에게 별도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하고,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서도 월 통신요금의 1일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는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560만명에게 약관에서 정한 배상금액 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한다. 하루 1150원을 시간별로 나누면 약 48원이며, 장애를 겪은 시간이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20일 불통된 시각부터 복구가 완료된 11시 이후까지 6시간 정도 불편을 겪었다고 가정하면 288원인 셈이다. SK텔레콤이 밝힌 대로 10배의 배상이 이뤄지면, 560만명마다 2880원이 돌아가므로 액수는 약 161억2800만원이다.
추산한 전체 배상액수는 대략 476억8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SK텔레콤 측이 택배나 콜택시, 대리운전 등에 종사해 생계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과 제휴사를 직접 확인해 별도 조치하기로 했기에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배상에 따른 매출 감소분은 1분기 실적 결산에 일회성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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