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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피해보상 최소 '30억'…보상액 '눈덩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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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의 연이은 불통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가 최소 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 액수는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21일 새벽 긴급 고객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서비스 장애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보상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대상자의 수를 발표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이날 오전 중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과 지난 13일 두 차례의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의 수는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과거 선례에 비춰 최대 1인당 보상금을 3000원씩으로 산정하면 전체 보상액 규모는 약 30억원이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1인당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자별로 장애를 겪은 시간도 제각각 다르기에 보상 과정에서의 마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약관을 통해 ‘고객 책임이 아닌 이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전국적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을 때 LG유플러스는 가입자당 최대 3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 작년 2월에는 SK텔레콤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롱텀에볼루션(LTE) 망 장애에 대해 1000~2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전화통화와 메시지 수·발신, 데이터 네트워크 이용에 일시적 장애를 겪었다. 장애는 서울은 광주와 울산 등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오후 6시 가입자 위치정보 등을 관리하는 가입자확인모듈(HLR)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6시24분에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으나, 가입자 이용이 폭주하는 바람에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고 밤 11시40분에 정상화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을 넘어서도 일부 가입자들은 통화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먹통이 된 전화에 영문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계속 전화를 걸면서 ‘콜’이 폭증했고, 장비가 정상화된 뒤에도 정체현상이 계속된 것이다.

SK텔레콤의 늑장 대응도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다. SK텔레콤은 사고발생 5시간 뒤인 11시에야 트위터와 공식 블로그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재차 정상화 안내를 올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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