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1일 새벽 긴급 고객 공지사항을 발표하고 “서비스 장애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보상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대상자의 수를 발표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이날 오전 중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관을 통해 ‘고객 책임이 아닌 이유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애 누적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의 전국적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을 때 LG유플러스는 가입자당 최대 3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또 작년 2월에는 SK텔레콤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롱텀에볼루션(LTE) 망 장애에 대해 1000~2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날 자정을 넘어서도 일부 가입자들은 통화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먹통이 된 전화에 영문을 모르는 가입자들이 계속 전화를 걸면서 ‘콜’이 폭증했고, 장비가 정상화된 뒤에도 정체현상이 계속된 것이다.
SK텔레콤의 늑장 대응도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다. SK텔레콤은 사고발생 5시간 뒤인 11시에야 트위터와 공식 블로그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재차 정상화 안내를 올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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