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심충식 선광 부회장이 항만특구 지정 및 규제 철폐에 대한 의견을 내자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항만공사(PA)가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경자법에 의한 승인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과 관련, "올 상반기 내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인천 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재개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천항 중요성과 통일을 대비해 장래 인천항의 역할과 기능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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