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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도입…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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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장해를 입은 어선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를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사업에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원의 추가 부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장해 어선원은 연간 47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의료재활급여에는 장해발생 어선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심리상담 및 재활훈련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을 활용한 중증 환자 집중치료 등이 포함된다.

그간 정부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해 2004년부터 3만7000여명에게 유족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4800억원을 지급해왔으나, 사고보상에만 집중돼 장해 어선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는 사고 보상에서 나아가 어선원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의료재활 법정 급여화와 직업재활?사회재활 급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장해어선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원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산재보험 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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