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8일 장인 A(62)씨가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며 사위 B(39)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위 B씨는 2012년 5월 경기 남부지역으로 병원을 옮겨 개업했지만 5개월 만에 병원을 팔아야 했다. 또 둘째 딸은 A씨에게 "남편이 40여일 동안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현재 해외로 나가 있으며 동성애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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