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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벤트 잘못 했다가 신세 망친 A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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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요즘 TV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사랑 고백 등 '이벤트'를 위해 촛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화재가 발생해 생명의 위협은 물론 재산상 손해와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 2월14일 회사원 A씨는 여자친구의 생일 겸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방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는 신세가 됐다.
여자친구와 로맨틱한 밤을 보내기 위해 모텔 방을 빌려 풍선, 장미꽃잎 등을 준비해 장식한 것 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양초였다. A씨는 TV 드라마 등에서 본 장면을 흉내내 양초를 150개나 준비해 방바닥에는 길 모양을 만들고, 침대에는 하트 모양으로 꾸며 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이쯤 되면 넋을 잃고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에 흐뭇해 하면서 여자친구를 마중하러 나갔다.

그러나 A씨가 나간 사이 침대 위의 촛불이 이불에 번져 불이 방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다. 연기가 온 모텔에 퍼졌다. 길이 엇갈려 모텔에 먼저 도착한 여자친구가 119에 급히 신고했고,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36명이 출동해 불을 끄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24분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중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약 1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실화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되는 신세가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벤트 준비를 마치고 여자 친구를 데리러 잠시 밖에 나갔었을 뿐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 씨와 같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엔 형법 제170조에 따라 '실화'로 규정되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게 소방방재청 및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실내에서 촛불을 사용할 경우엔 촛대에 잘 고정시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잘 때는 반드시 끄는 게 좋다.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 후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하되,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옥상으로 대피하고, 낮은 자세로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면 화상을 줄일 수 있다.

방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좋다. 문 안 쪽이 불길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방안에 갇혀 있다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연기가 많다면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는다.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끄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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