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구역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330만㎡ 이상만 개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30만㎡ 미만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위주로서 소규모형 기업도시 개발이 불가하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최소개발면적은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말 준공될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MOU 체결23개) 세제 혜택 확대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세종시에는 벤처기업, 협회와 같은 정부유관기관 등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 맞춤형 토지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수요를 고려한 위치, 면적 등 맞춤형 토지공급,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집적화 추진, 주요 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과학비즈니스(Science Business)플라자 유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도 촉진시키나는 계획이다. 대학ㆍ병원ㆍ연구기관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해 우수대학,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