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뮬레이션

-2주택자…금융소득 0원, 5년 된 배기량 1999cc 자동차 1대 보유했다고 가정
-직장가입자는 연 임대소득 1억 안팎 아니면 추가 부담금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같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직장인보다는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은 보험료 부담액이 연간 수백만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직장인들은 연 1억원 가까운 임대소득을 거둬들인다 해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임대소득자들은 수백 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부담은 임대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합계 5억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A(남성)씨는 지금까지 월 23만6000원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냈다. A씨는 금융소득은 없고 5년 된 쏘나타급(1999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상태다. 그런데 월500만원(연 6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잡히면 A씨가 부담해야할 건보료는 월 37만5000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284만원에서 450만원으로 58% 증가한다. 월 임대료가 700만원(연 8400만원)으로 증가하면 건보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납부한 건보료(월 23만6000원)는 같지만 향후 임대소득을 감안하면 40만5000원으로 뛴다. 현재보다 74% 많은 연 486만원을 건보료로 내야하는 셈이다.


A씨처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어 건보료를 낸 경우라면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이들은 그 부담이 더 크다.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다. 단순 계산으로 연 2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연 3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과세 그물망'에서 빠져나간다.

AD

A씨와 같은 조건에서 월급 500만원(연 6000만원)을 받는 B씨는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건보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월 보수월액의 2.995%인 14만원(연 179만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연 720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B씨가 거두는 연 6000만원의 임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2.2%를 제외한 금액은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억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올려야 보험료가 뛴다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감춰져있던 소득이 드러나면 건보료를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