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특히 기기변경 영업정지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가 업계의 관심사안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24개월 이하의 기기변경 금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하는데, 현장단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실, 파손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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