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개정세법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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