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모 사단에서 자살한 K일병(당시 20세)의 조의금 300여만원을 유족의 동의 없이 꺼내 헌병대와 기무반장에 격려비로 나눠준 여단장 등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1년여 뒤 K 일병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복무한 병사의 글을 우연히 읽었다.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당시 부대 간부들이 K 일병의 신상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발생 후 입막음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병사는 헌병대 수사결과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K 일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아들이 부대 내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아들의 죽음이 가혹행위와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의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이 돈을 유족에게 줬다는 군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 K 일병 아버지는 조의금이 아들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쓰인 줄로 알고 있었다.
K 일병 죽음에 얽힌 배경도 밝혀졌다. K 일병은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군 입대 직후부터 '복무 부적합' 징후를 보였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폭언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K 일병은 군 병원 정신과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정량 복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K 일병은 이 약을 모아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A 대령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인사 이동 뒤 현재 경기도내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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