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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방안]가계부채 비율 5%P 낮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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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가 2017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인하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4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은 사실상 차단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7년 말 40%까지 확대된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이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중 시범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가계부채는 오랜기간 누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09년 154.1%, 2010년 158.0 %, 2011년 162.9%, 2012년 163.8%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비율을 2017년 말 158.8%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34.8%다.
또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4억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고액 전세대출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세 세입자로 눌러앉게 하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7년 말 40%까지 확대된다.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이 내년 중 시범 실시된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중 대출잔액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장기·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은 연 20% 고금리에서 연 15%로 완화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인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민간소비, 주택시장 등 여타 경제부문에 악영향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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