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의 임차인이 전세대출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4억∼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게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세 세입자로 눌러앉게 되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서를 발급할 때 4억원 이상 고액 전세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4억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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