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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방안]4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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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4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을 통해 나가고 있는 전세 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신용 대출이다. 통상 신용 대출은 연 금리가 7∼8%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8∼4.4%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보증서는 대출자가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이 90%까지는 대신 갚아주겠다는 증서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의 임차인이 전세대출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4억∼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에게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세 세입자로 눌러앉게 되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서를 발급할 때 4억원 이상 고액 전세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4억원 이상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증금 4억원 이상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자가, 전세, 월세 등 점유형태 간 주거 비율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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