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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 보류···네이버·다음 "보완해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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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내 1,2위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 보류키로 하자 두 포털업체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보완방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어 수용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에 부합하게 나온 만큼 주어진 기간 안에 보완안을 충실히 협의해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을 충족하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결정에 부응하고 합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보완 후 합의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수용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포털업계는 공정위 보류 결정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에 따라 '광고'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한 것은 동의의결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한 인터넷·포털 업체 관계자는 "동의의결 수용이 정보기술(IT) 산업의 급변하는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의미 있는 결정인 만큼 이행안 확정 보류 결정은 포털업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흡하다고 지적된 내용들이 이행 결정을 보류할만큼의 시급하거나 중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안들이 아닌데다, 이용자와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후생과 무관해 보이는 보완 요구 사항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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