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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대부분 정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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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유 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재부는 국유 재산특례 운용이 적절한 지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조달청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중인 재산 148필지, 최근 5년간 국가 외의 자에게 양여된 재산 1067필지 등 총 1215필지, 198만7000㎡다.

조사 결과 경기도 연천군, 경북 김천시 등에서 무상 양여된 국유재산이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에 사용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대부분이 관련 법령 내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협의절차 없이 무상양여 처리한 사례는 6필지 파악됐다. 기재부는 양여에 따른 특양등기를 누락한 사례 등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해 반환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여 재산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의 정책적 효과도 확인했다"며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특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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