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제보 받기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우체통’ 운영
이 제도를 통해 누구나 ▲구 공직자 비리와 부패행위 ▲구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우측 ‘서대문구 청렴우체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고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제보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한국투명성기구 담당자가 제보내용을 확인한 뒤 제보자를 익명으로 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감사담당관은 60일 이내에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성기구에 통보한다.
구는 제보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이 확인되면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공익제보 신고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해 오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3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처리했다.
나아가 구는 청렴신문고, 열린감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마당 등 메뉴로 짜인 서대문청렴포털(http://clean.sdm.go.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도 ‘청렴우체통’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또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전화(334-0275)로 신고해도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익제보 활성화가 더 맑고 깨끗한 행정과 신뢰받는 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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