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업주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종이컵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장례식장 45곳이 운영 중이다. 조리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곳이 없어 제한 대상은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든 업소를 방문해 개정 법률을 안내하고,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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