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553개소(노동자 424명) 염전을 점검한 결과 56명에 대한 임금 6억1475만4000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장애인 등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현장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안군 염전 노예노동 사건은 2006년부터 매년 한 번꼴로 반복되었고, 섬의 특성상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인식부재 등 오랫동안 형성된 지역적 관습이 일으킨 사건임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안군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신안군 인권침해방지 협의회 구성 운영(관계기관·인권단체 참여)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신안군 항만에 피해 신고센터 긴급전화 설치 ▲종사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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