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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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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9일 전남 신안군 신의면의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노동착취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553개소(노동자 424명) 염전을 점검한 결과 56명에 대한 임금 6억1475만4000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장애인 등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현장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염전 업주가 종사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통장에 입금한 업주도 있고, 종사자가 지체장애로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통장의 돈을 업주가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안군 염전 노예노동 사건은 2006년부터 매년 한 번꼴로 반복되었고, 섬의 특성상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인식부재 등 오랫동안 형성된 지역적 관습이 일으킨 사건임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신안군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신안군 인권침해방지 협의회 구성 운영(관계기관·인권단체 참여)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신안군 항만에 피해 신고센터 긴급전화 설치 ▲종사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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