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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중 영창 가도 복무기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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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중 영창 가도 복무기간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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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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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 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영창 처분일수’도 군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을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 처분일수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ㆍ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 일수와 영창 처분일수, 복무 이탈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660명이다.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830명, 2010년 1만2779명, 2011년 1만4620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해 6월까지 6541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군의 영창 처분 현황을 보면 병력이 많은 육군이 5만5042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고, 해군 5876명(9.6%), 공군 512명(0.8%) 순이었다. 육군의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협박·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혹행위(22.9%), 지시불이행(12.6%), 근무태만(8.2%)이 뒤를 이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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