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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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영창 처분을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 처분일수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ㆍ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 일수와 영창 처분일수, 복무 이탈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군의 영창 처분 현황을 보면 병력이 많은 육군이 5만5042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고, 해군 5876명(9.6%), 공군 512명(0.8%) 순이었다. 육군의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협박·언어폭력이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혹행위(22.9%), 지시불이행(12.6%), 근무태만(8.2%)이 뒤를 이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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