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차량 1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 등이다.
도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는 80% 이상,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100%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및 소재지 자치단체에 연락해 상담을 받은 뒤 저감장치 부착 등 본인 차량에 맞는 저공해 사업을 결정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004년부터 약 43만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5523t의 미세먼지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실제로 도내 미세먼지(PM10)는 2006년 68㎍/㎥에서 2012년 49㎍/㎥로 28%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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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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